경산 원룸 신규 임차인 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5가지
원룸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매번 똑같은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산에서 원룸·다가구를 관리하는 건물주라면, 시간이 없다고 대충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체금 강제 집행 절차를 명시하지 않기
계약서에 "연체 시"라는 조항만 있고, 실제 행동 방법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워진다. 입금 기한을 놓친 임차인에게 어떻게 독촉할 건지, 며칠 뒤에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관리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쓰지 않기
"관리비 5만 원"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임차인이 "어디에 쓰는 건가?"라고 물을 때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 수도, 인터넷, 공동 시설비 같은 항목을 미리 명확히 하면, 나중에 클레임을 줄일 수 있다.
원상복구 기준을 정하지 않기
이사할 때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분쟁이 생긴다. 벽지, 장판, 욕실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어느 정도의 손상은 자연 마모로 보며 어느 정도부터는 비용을 받을 건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SMS 입금 확인 절차를 빠뜨리기
계좌 입금 후 임차인이 연락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매번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으로 입금을 감시하고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는 체계가 있으면 훨씬 편하다.
계약 갱신 알림 타이밍을 놓치기
계약 끝나는 날짜가 오면, 갱신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미리 정하면 좋다.
도배·장판 상태도 함께 기록하기
최근에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면,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언제 시공했는지도 계약서에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임차인이 "이건 원래 이랬나요?"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다.
다온하우스는 이런 복잡한 체크리스트를 자동화해준다. 연체 독촉은 자동으로, 입금 확인은 SMS 매칭으로, 계약 갱신은 알림으로 받는다. 경산 지역 건물주라면 한 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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